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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포스터
기초연금포스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중 하나로서, 소득, 재산이 적어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지급대상
기초연금지급대상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으로 불리며, 자격요건에 맞는 가구의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초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매월 최대 9만 4천원이 지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지급액이 인상되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요건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노령연금과 동일한 제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을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만 18세이상부터 60세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며, 납입 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라서 평생동안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하위 70%이하의 수준으로 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10년(120개월)이상 납부해야하며, 연금 수급시기부터 평생동안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등 복지 혜택 지원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의 단계로 설정하여 여기서 중앙에 위치한 단계인 50에 해당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률
기초노령연금수급률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1인 또는 부부합산 여부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른데, 이에 충족해야 합니다.

4. 만약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이 불가능하고 배우자가 수령 중이어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재산에는 차량, 건물, 저축, 대출금,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단, 행방불명 상태 또는 해외 체류 60일 이상,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격 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되는지 직접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득, 재산 규모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지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 순차적으로 정보를 입력함으로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

조기 노령연금 수급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립니다.

basicpension.mohw.go.kr

단, 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하여 55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에 대한 연금 수급개시연령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연도별기초노령연금수급액
연도별기초노령연금수급액

 

노령에 대한 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기준
조기노령연금기준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금 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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