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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분들 무릎관절 수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어르신들에 대하여 무릎관절 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정작 수술이 필요하셨던 어르신들도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었는데요,
이를 인지한 정부가 지원의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목차
보건복지부는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 연령을 만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또, 상급병실 입원료,병간호비 및 선택진료비 등 일부 항목만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까지 지원하여 기존에 한 쪽 무릎 당 평균 지원 금액이 47만 9천원이었다면,
이젠 최대 120만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기준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원 대상자 통보 전에 받으셨던 수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고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형태
-현금으로 바로 계좌에 입금해줍니다.
지원 상세내용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되는 사항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은 만60세 이상
-대상질환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신청
노인 의료나눔재단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수술비 청구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구비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접수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 / 연락처 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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