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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분들 무릎관절 수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어르신들에 대하여 무릎관절 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정작 수술이 필요하셨던 어르신들도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었는데요,

이를 인지한 정부가 지원의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노인인공무릎수술지원포스터
노인인공무릎수술지원포스터

목차

     

    보건복지부는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 연령을 만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또, 상급병실 입원료,병간호비 및 선택진료비 등 일부 항목만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까지 지원하여 기존에 한 쪽 무릎 당 평균 지원 금액이 47만 9천원이었다면,

    이젠 최대 120만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기준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원 대상자 통보 전에 받으셨던 수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고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형태

    -현금으로 바로 계좌에 입금해줍니다.

    지원 상세내용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되는 사항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은 만60세 이상

     

    -대상질환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신청

     

    노인 의료나눔재단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수술비 청구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구비서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7일이내 접수결과
    7일이내 접수결과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접수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 / 연락처 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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