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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누구나 있습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 자동차사고 등 이 수많은 사고 중 하나가 나에게 오게 되면,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때,

바로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대략적인 시장현황을 모르면 변호사 선임 조차도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대략적으로 변호사업무와 선임비용을 알고 하나씩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변호사 선임시기
    변호사 선임시기

    사건별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전문 변호 : 400만원 ~ 700만원 경찰, 검찰 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법원 공판 시 출석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해 드립니다. 이혼전문 소송 대리 : 400만원~700만원 서면 작성, 접수를 포함하여 재판 변론 모두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하며,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됩니다.

    민사 소송 대리 : 400만원~700만원 서면 작성 및 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민사소송을 대리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 100만원~400만원

    소송별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별 변호사 선임비용

    사례별로 보는 변호사 선임비용

    사례1.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A씨.

    가해자 B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와 합의를 거부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기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만만치 않은 수임료가 문제였다.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인터넷에서 소송 절차를 파악한 뒤 막힐 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송한 결과 승소해 청구금액인 1000만원을 B씨에게서 받아 낼 수 있었다.

    사례2.

    C씨는 자신의 딸이 D씨가 민 출입문 손잡이의 철제 프레임에 뒷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입자 "치료비 등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D씨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C씨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패소였다. C씨가 딸 치료비를 받지 못한 이유는 소장의 원고란에 딸을 빼고 자신의 이름만 기입했기 때문이다.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이자 손해배상 채권자인 딸이 원고가 돼야 하는데 법을 잘 몰랐던 것이다.

    '변호사 3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법률 시장 접근 문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전체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는 '나 홀로 소송' 비중이 높다.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나 홀로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지는 '변론주의'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나 홀로 소송'으로 나타난 데에는 소액 사건의 영향이 컸다. 소액 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이다. 전체 민사소송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 미선임 비율이 유독 높은 게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수임료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만원짜리 소액소송이나 2억원짜리 소송이나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검토, 법정 출석 등 등 품이 드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이 꼬박꼬박 나가는데 이 이하 가격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반발했다. 고액 사건에서는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송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 합의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2016년 14.6%에 불과했지만 2017년 20.2%, 2019년 28.7%에 이어 작년에는 30%에 달했다. 다만 이는 매년 수천 건의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왕' 한 명의 존재가 통계를 왜곡시킨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고객과 변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게 나 홀로 소송으로 몰리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법리가 복잡하지 않은 채권·채무, 이혼 소송 등에서는 법률 지식을 습득한 뒤 혼자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에서도 나 홀로 소송 비중이 상당하다.

    전국 변호사현황
    전국 변호사현황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중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45.8%에 달했다 형사소송에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구속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준다.

     

    구속 상태 피고인이 모두 국·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불구속 상태 피고인 절반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 형사사건 상당수가 벌금 사건인 것으로 분석한다.

    변호사 선임시 주의할점

    변호사가 직접상담을 하지 않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시다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직원이 나와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사무실의 경우 소장, 답변서 등 서면 작성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작성하는 등 변론기일 출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송무를 사무장이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당 진행시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시는게 바람직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서 상담받는 것이 현명한데, 사무장 주도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변호사와 전화 통화 한번 하기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도중 필요할 때마다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곳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위임을 결정한 이후부터 희한하게도 변호사와 대면하거나 통화하기가 매우 힘든 곳들이 많습니다.

    법률플랫폼개선
    법률플랫폼개선

    변호사 업무보장을 위해 이러한 사무실은 결국 변호사가 초기 상담만 진행할 뿐 나머지 송무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관련 문의도 계속 사무장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소송 진행 상황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사한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유사사건 처리여부, 경험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그 정도의 질문을 하는 것은 의뢰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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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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