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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4천만명이 가지고있는 실손의료비 요즘은 더욱 실비의 중요성이 잘 알려져있어서

가입을 미루셨던 분들도 투약등으로 준비를 하실수 없던 분들도 누구나다 실비 하나씩은 가지고계십니다.

문제는 청구를 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것이 문제입니다.

가입만 하면 땡이아니라 이용도 하셔야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비청구를 참 어려워 하시고 귀찮아 하세요.

물론 병원비가 막 몇백 나오고 입원을 하셔야 하는 큰 수술일 경우에는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하시는데

가벼운 통원치료라던지 간단한 시술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걸 청구해서 모할라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많이 청구하면 나중에 불리해지는거 아니냐며 오해하고 계시는분도 아주 많습니다.

 

실손보험청구서류

목차

     

    실손의료비 제도를 이용하여 크던 작던 적제적소에 내가 필요한 의료비를 지급받는다는것은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청구를 하던 하지 않던 병원간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또다른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고지를 해야하고 이는 청구와는 무관하다는것을 꼭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청구 소액과 고액의 기준 : 10만원

    이 7가지 서류는 매번 전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서류들 중 일부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마다 청구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질환이나 사고내용, 청구금액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많거나 적어져요.

    10만원 이하의 청구건

    보험금 청구서와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만,

    10만원 이상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을

    추가 증빙으로 제출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라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친권자 등이 대신 위 서류들을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때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신청 시 요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및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 (신분증 확인 또는 온라인 본인 인증)

    대리인 신청 시의 구비서류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인 환자 친권자의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친권자 본인 확인 가능 서류(신분증 확인 등)

    보험사는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는 10영업일 이내,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국내 14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기간은

    평균 1.09일이라고 하니 보험금 청구 후 하루 정도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생각보다 복잡한데,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서류들을

    구비하려면 심적으로나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곤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일 때 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은 청구하는 방식도 모바일이나 스캔으로 가볍게 청구를 할 수도있고 병원에서 알아서

    서류를 챙겨주는곳도 많이 있기때문에 내가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만 파악하고있다면

    그때그때 어려움 없이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우선 실비는 통원치료를 했는지 입원치료를 했는지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서류가 달라집니다.

    100만원 이상건과 이하건에 따라서도 추가서류가달라지는데요.

    외래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①진료비 세부 내역서나

    ②영수증과

    ③처방전만가지고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있으며 대부분 치료를

    다 마친 시점에 데스크에서 알아서 준비를 해주는경우가 많아 외래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청구를 바로바로 하실 수있습니다.

    통원시 청구서류

    마지막 진료일 이후 병원을 안갔다면 다시 서류를 가지러 병원까지 가는것이

    어려울 수있기때문에 그때그때 서류를 챙겨두는것이 좋습니다.

     

    실비 이외에 따로 진단비등 추가로지급받을 수있는담보가있다면 질병 코드가 들어간

    처방전은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입원치료같은 경우에는 질병내용과 치료기간에 따라 많이달라져요 입원같은 경우에는

    오래 입원할수록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입원했을시 실손보험 청구서류

    ①진료비 세부내역서.

    ②처방전과

    ③영수증 그리고

    ④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대질병에 대해 치료

    ①MRI,CT 검사결과지와

    ②조직검사결과지

    ③방사선 판독 결과지가 추가로 지참되어야 한다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해 입원시

    상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 하셔야 하며 만일 실비이외에 가지고있는

    담보중 입원일당이 가입되어있다면입원 기간이 기재 되어있는 진단서를

    추가로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백만원이 넘는 고액의 건은 모바일로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청구서류와 ∨개인정보 동의서 두가지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니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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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binsure.co.kr/CG20501000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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