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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작업 표준정비시간 공임제도'란, 정비작업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자동차 정비 사업장 내에 게시하는 제도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 시 제작사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양질의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비요금의 투명성의 제고 및 정비요금이 과다청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정비업체간 건전한 서비스를 유도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혹시라도 AS 및 공임비용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위의 표를 통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드는 적정 정비요금으로 시간당 공임이 2만5383~3만4385원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정비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서 자동차보험료는 2%가량 인상요인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 오래된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법적 분쟁이 연간 1000건에 육박했다.


한국지엠 직영 정비사업소에서는 이처럼 차량 배기량별, 공임 및 표준 정비시간 테이블을 공개 게시하고 있는데요.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금액은 해당 표에 의거하여 산정되며 수리를 맞긴 고객은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받았으며 어느 부품이 교체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금액에 대한 공식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비금액=(시간당 공임 X 표준정비시간)+부품가격이라는 공식인데요, 여기서 표준정비시간이란 '해당 정비작업별 표준시간'이며 공임이란 '작업시간에 대한 인건비'랍니다. 여기서 꼬옥~ 기억해주셔야 할 것은


첫째,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일컫는 말로,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표준정비시간은 차종의 형식과 구조, 차량의 노후 상태에 따라, 그리고 장비의 사용 여부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렇게 정비소에 수리를 맡긴 뒤 비용이 청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공임비나 부품비에 대하여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 '정비작업 표준정비시간 공임제도'를 통해 수리 비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차량을 수리하러 오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텐데요.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작은 부품 하나가 이상을 일으키면 큰 고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위를 달리는 '고장 난' 자동차는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금전적 지출을 넘어 사고까지 이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동차 소모품관리를 일컷는 '예방정비'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임비 공개가 지난 8월부터 의무화한 부품 값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부품 가격 공개 의무화에도 공임비는 공개되지 않아 총 수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어서다. 


수입차를 타고 있는 직장인 이아무개(35)씨는 “범퍼를 교체하게 돼 검색해보니 부품 값이 70만원이 안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직접 수리를 받으러 가니 공임비를 포함해 150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부품 값만으로는 수리비에 거품이 끼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임비는 자동차 정비사업자단체 등이 차량 제조 업체별 정비 시간을 고려해 엔진이나 브레이크 오일 교체 등 정비 작업별 표준 정비시간을 먼저 정한 뒤, 여기에 각 업체의 시간 당 공임비를 곱해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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