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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형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장애인차량
    장애인차량

    지원대상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서비스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함

     

    절차/방법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온라인신청은 신청불가능 합니다

     

    https://www.cheonan.go.kr/life/sub08_02_06_01.do

     

    [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감면 및 공제 < 지원내용 < 장애인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1999.12.31. 이전에

    www.cheonan.go.kr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감면 기준 확대 뉴스보도

     

    질문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가 렌터카를 제공해 주는데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 장애유형에 맞는 차량을 제공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차량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는 장애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고 운전자의 장애유형에 따른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 차량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받지 못해 보험금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납부를 하고서도 정작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질문 : 장애인 운전자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에 차량 뺑소니를 당한 한 장애인 운전자분이 저희 신문사로 제보를 해 오셨는데요.

     

    제보를 해 오신 배 모씨는 대구 수성구 본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주차해 둔 본인의 차량의 뒷 범퍼를 어떤 차량이 들이 박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곧바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후 뺑소니 차량의 범행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해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사건발생 나흘이 지난 후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배모씨를 찾아왔고, 장애인 운전자 배모씨는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가 많아서 핸드 컨트롤러(손으로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경음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장착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용 렌터카를 보험사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험회사 측은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차선책으로 핸드 컨트롤러 탑재 렌터카 대신 배모씨에게 1일 교통비 2~3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제안에 대해 장애인 운전자는 보험회사 측이 제안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 거절을 했습니다. 운전업무가 많은 장애인 운전자는 하루 2-3만원의 교통비로는 대체할 수도 없고, 장애로 인해 본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업무를 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보험사는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를 찾지 못했고, 장애인 운전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지 못했고요. 대여받지 못한 장애인 운전자는 불행중 다행으로 큰 피해를 본 차량이 아니어서 자신의 차량으로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못한 본인의 차량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 보험회사가 장애인 운전자에게 그 장애유형에 알맞은 차량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불법 아닌가요?

     

    답변 : 장애인 운전자가 피해를 봐도 불법은 아닙니다.

    보험 약관에 장애인 운전자가 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장애유형에 맞는 차량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운전자들은 장애인 운전자가 차량사고를 당할 경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를 확충하고 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보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감면 기준을 확대하는 법인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장애인이 정원 6명 이하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2000cc 이하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세금 감면기준을 2000cc에서 2500cc로 확대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세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이철규 의원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LPG연료 차량이 주를 이루는 만큼, 승용차 트렁크에 LPG연료통이 탑제되어 휠체어도 싣기 어려운 협소한 공간으로 불편함이 크다는 장애인의 지적에 이번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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