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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라고 말하는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팁으로 마지막에 종부세 아끼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내용
종부세 내용

 

목차

     

    종합부동산세는 줄여 말해 종부세라고 합니다.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이들에게 부담되는 세금인데요.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에 한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따로 부담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구분해서

    사람별로 합쳐 그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세금을 매깁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 됩니다.  

     

    종부세명세서
    종부세명세서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약 70~80% 수준으로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대략 8억5천정도 되야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6억 원 초과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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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과세대상
    종부세과세대상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주택6억(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들면, 다주택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8억원일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이 과세대상금액입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억 x 80% = 1억6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종부세 과세대상금액입니다. 

     

    이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세율
    종부세세율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

     

    1.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의 합계를 구합니다.  

    공시가는 부동산 공시알리미에서 조회 하면 됩니다.

     

    2. 1단계 합계에서 공제액을 빼줍니다.  

    주택6억(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

     

    3. 2단계금액에서 80%(공정시장가액)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3단계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5. 4단계에서 나온 세금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장기보유에따라 5년이상 10%, 10년이상 20%가 차감되고, 고령자 세액공제로 60대이상 10%, 65세이상15 %, 70세이상 20%가 추가로 감액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 지방3억원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종부세 계산기

    홈텍스 종부세계산기
    홈텍스 종부세계산기

    간단하게 국세청 홈텍스에 가시면 종부세 모의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항목에 상황에 맞게 입력하고 바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할 경우 재산세는 혜택이 없지만 종부세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종부세 향방은?

    종부세상승이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2018년 종부세 대상자가 46만6000명에 대해 2조1148억 원을 고지했다면,

    2019년에는 대상자가 최대 60만 명, 세금은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만에 40%가넘는 세금이 확보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종부세 인상은 매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5% 증가하고 2018년 9·13대책으로 인해 기본 종부세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공시가격-1주택은 9억, 다주택자는6억)×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에서 매년 5%씩 10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보유세인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세제, 금융상의 대책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쟁취한 만큼 여기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봅니다. 

     

    "종부세인상으로 부담돼서 죽겠다" 라고 하소연하는 다주택자들을 듣고 있자니, 집없어 종부세 걱정 없는 서민들은 집이라도 있어서 재산세 걱정, 집값올라 종부세 걱정 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찾아 올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부세 고지서 받으셨다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60만 명 중 한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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