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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및 노숙인 시설 중 어느 하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등 특정 계층을 규정하여

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주거급여 홍보포스터
주거급여 홍보포스터

목차

    주거취약계층 지원자격

    3개월의 기간은 주거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게되고 최근 1년간 각각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약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 득을 이야기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전월세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44%에서 45%이하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9.8~11.8%,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로 상향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하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7.4만 원까지!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최대 1천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지원로드맵
    주거급여지원로드맵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가구 기준, 월 21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자녀·배우자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구입니다.

     

    긴급주거지원사업

    경제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위기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의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고령자 지원방안취약계층 고령자 지원방안
    취약계층 고령자 지원방안

    경제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인데요.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인데요. 적정성 심사 완료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 아니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정리표주거지원정리표
    주거지원정리표

    먼저,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1인 40㎡ 이하)의, 시중임대료 30%수준과 보증금 100~425만원, 월임대료는 1~11만원수준의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1인 60㎡ 이하)의, (수도권전세 5천만원 주택인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수준의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절차는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에게 공급신청안내를 하는데요.

    사실확인과 필요서류 준비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거지원포스터
    주거지원포스터

    선정된 입주자에게는 임대대상 주택목록과 전세주택물색(전세지원),

    계약 및 입주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그 후에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 입주할 주택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임대: 물색한 주택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소유자 전세계약 체결

     

     

    코로나 검사비용 및 검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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