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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의료기술이 매우 발달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했다면 치료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중기 이후에는 거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암환자 지원금과 관련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암환자지원사업
암환자지원사업

 

목차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담일 텐데요.

    치료비며 입원비며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까지 우려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받는 중이나 치료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돌봄 지원 제도 및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제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원분야

    암환자는 우선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준다.

    V193코드라고 불리는 중증코드를 받는다면 보험이 되는 치료에 한해서는 전체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진료비의 5%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심지어 차상위나 의료급여환자는 5% 조차 부담하지 않는다.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덕적 헤이도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경장영양식이인 엔커버나 하모닐란이 필요없는 환자인데 일부러 처방을 받아서

    중고나라에서 되판다던지 가족끼리 돌려먹는다던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

    역으로 약국에다가 이런 약들을 가져가지 않을테니 다른 영양제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부담한 5%금액도 내 소득에 비하여 금액이 많이 나오면 한도가 존재하여 한도 이상 지불한 금액은 돌려받는다.

    즉 아무리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와도 연 584만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아암 지원 자격조건

    소아암환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있다.

    연간 2천만원~3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한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성인암환자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인지는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진 않고 본인이 직접 챙겨야만 지원해준다.

     

    폐암 지원

    폐암은 담배관련기금이 존재하여 그쪽에서 돈이 지원된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이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경우 여러가지 지원혜택이 있다.

     

    암 진단 시 먼저 암 진단 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국가암지원신청자격
    국가암지원신청자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먼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단, 전액 본인 부담 혹은 선별 급여,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료 병원 원무팀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의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부담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액은 59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항목은 제외됩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 신체장애 발생 시 다음으로 암은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거주지 읍, 면, 동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일정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원 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만 6세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보조 및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돌봄 지원 제도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기 힘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돌봄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만 65세 미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돌봄 지원 제도 하면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지난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바탕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신체활동 혹은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목욕, 간호,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치매 및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신청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

    이 제도는 입원한 병원이나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마지막으로 저소득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 중 혹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거주지 읍, 면, 동 소재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암환자 지원금과 관련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기에 놓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 없으시기 바라는 마음 정리해 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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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00101&PAGE=1&to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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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받는 암종 외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내 다른 원발성 암(5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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