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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 장례비 혜택에 대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데요

그래서 따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정부 법제처에서 운영중인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는

설명이 너무 어렵게 돼있어 많은 분들이 제게 따로 질문을 주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장제비 지원)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크게 세 가지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 홍보
장례비 지원 홍보

 

목차

     

    평균적인 장례비 지원금액

    장례비 지원 혜택 전액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75만원 정도의 장제비 지원 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주시면 더 확실하겠죠?

     

    Q. 그럼 어디서 받나요?

    장례가 끝나고 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 복지과에 한 달 내로 신청해주시면 된답니다.

    한 달이 넘어 신고하게되면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거나 장례지도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전국 화장장 비용은?

    화장장 이용 혜택 정확히 화장장을 이용할 때 '전국 화장장 비용'이 무료예요.

    관내 할인이 가능한 화장장이라면 약 10만원, 할인 받지 않는 관외 화장장 이용 시엔 100만원 가량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화장장이 없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화장장 예약

    임종 이후 별이되어상조에 연락을 주시면, 장례지도사들이 알아서 화장장

    예약부터 행정 절차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린답니다.

    그리고 임종 전에는 화장장을 예약할 수 없으니 꼭 임종 이후 사망 진단서가 나온 뒤에 예약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시립봉안당 이용

    시립 봉안당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시립 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안치기간은 15년에 연장도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결국 언젠간 유골함을 반출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요,

    장례지도사분들과 상의 후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Q.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혜택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일 때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례 당사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여야 이러한 장례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장례비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

    온라인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사망자의 구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자 : 장제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족, 이웃, 관계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장제비 영수증 (실제로 장례를 치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인우증명서 가능 ), 통장사본 (신청하는 자의 명의 통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신청 가능자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거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자격 판정되어 선정 당시 가구원 혹은 부양의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장제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가능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시 유의 사항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청 완료까지 최종 진행이 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등록하신 SMS나 이메일로 온ㄹ라인 신청 ID가 존송 되는데 꼭 보관하셔야합니다.

    신청서 제출을 한 그 날이 신청일이 되며 , 담당자가 추가 서류체출을 요청하여 추가 서류를 접수하였으면 추가 서류를 접수한 일자가 신청일이 됩니다.

    진행절차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지원 확정을 내게 됩니다. 이후 지급 실시가 이뤄집니다.

    참고사항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제급여를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첨부 서류

    이미 사망신고를 완료하여 등본상 사망 확인이 가능하면, 사망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혹은 관할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거짓이나 ,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에게 지원을 받게 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받으신 지원금은 전액 환수가 되니 , 부정수급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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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11&ccfNo=6&cciNo=2&cnpClsNo=1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재산 정리 >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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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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