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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검사비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검사 방법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코로나19 검사비용

유전자 검사만 해도 10만원 이상, 게다가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각각 검사 샘플을 채취하는 데도 각각 8만원, 모두 16만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는 의료전문인이 의심환자, 확진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진행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 검사비용무료인경우

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비용 역시도 전액 무료이며, 이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피하고, 나아가 치료를 피한다면 질병관리란 허울좋은 말일 뿐이다.

 

 

결국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의료진의 권유 없이 환자가 자의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검사방법

코로나 검사 중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 등 단계를 거쳐 양성 혹은 음성 판정을 받게 된다. 먼저 해외 방문이력, 증상 유무 등 자가 문진표를 작성하고 의사나 간호사와 직접 문진을 한다.

 

환자의 체온을 보고 발열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의심환자의 상기도 하기도 두 곳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술(PCR)을 활용해 채취된 소량의 분비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만 수백만배로 증폭한다. 이후 코로나19에서 발견되는 유전자가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상기도 검사

상기도 검사

 

면봉 두 개로 각각 코와 목 안쪽 점막을 훑는다. 면봉에 묻어있는 코와 목의 분비물이 하나라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 상기도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판정한다.

하기도 검사

하기도 검사

멸균된 용기에 침이 섞이지 않은 가래(객담)를 채취한다. 식염수로 입안을 행군 후 무균 용기에 가래를 3ml 이상 뱉어내면 된다. 사망자들에 대해 사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흡입기 등을 이용해 폐에서 가래를 뽑아내 검사를 진행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촬영한다.

 

검사에는 총 30~40분 가량이 소요된다. 검사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된다. 차 안에서 창문만 연 상태로 접수, 진료, 검체 채취와 소독 및 교육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0분 가량이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선별진료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검체 물량에 따라 검사 결과 통보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검사·치료·입원 비용 정부지원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약 16만원이다.

의사의 소견 없이 환자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코로나 검사 검체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환자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른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가 아닌 아닌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환불해준다. 이후 치료, 진찰 등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까지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확진자가 아니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한 달에 1인 기준 45만4900원이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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