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형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지원대상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