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금액과 신청방법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및 노숙인 시설 중 어느 하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등 특정 계층을 규정하여 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목차 주거취약계층 지원자격 3개월의 기간은 주거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게되고 최근 1년간 각각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 득을 이야기 합니..